법적효력/보안

전자계약은 출력한 문서로 계약과
동일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전자계약의 효력은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한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 요구없이 당사자 간의 약정(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불요식(諾成不要式)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계약의 형태의 상관없이 계약 내용에 동의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https://www.law.go.kr/법령/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https://www.law.go.kr/법령/전자서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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